과천한양수자인
입주예정자 협의회 회칙

제 1 장 총칙

제 1 조 (명칭)

본 회의 명칭은 "과천한양수자인 입주예정자 협의회" (이하 "협의회")라 한다.


제 2 조 (목적)

본 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갖는다.

  1. 입주민들의 권리와 의무를 통하여 입주예정자의 권익보호와 삶의 질 향상,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를 통해 명품아파트 건설에 기여하며, 이웃 간의 사랑과 화합을 통하여 아름다운 공동체문화 형성과 단결을 그 목적으로 한다.
  2. 최초 계약에 준한 정확한 공사추진과 입주 시 발생할 수도 있는 하자발생을 최소화하고 공사 중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시행사와 의견조율을 통하여 살기 좋은 아파트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둔다.
  3. 단지 발전을 저해하는 내외의 모든 부당한 사항으로부터의 대항 및 저지를 목적으로 한다.
  4. 아파트단지와 관련된 각종 단체 및 타 아파트 협의회와의 협력을 통해 상호 발전을 도모하며 재산가치 극대화를 위한 모든 활동의 전개를 목적으로 한다.
  5. 협의회 활동은 온라인(네이버카페 https://cafe.naver.com/gwacheonsujain) 와 오프라인을 병행함을 기본으로 한다.

제 3 조 (사업)

협의회는 위 제 2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

  1. 시행사 및 시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현안문제 해결 사업
  2. 삶의 질 향상 및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를 위한 사업
  3. 이웃 간의 단결 및 아름다운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친목 사업
  4. 아파트 입주자 권리 옹호단체 및 과천입주자연합회와의 연대 사업
  5. 과천한양수자인아파트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협의회 홍보 관련 일체 사업

제 2 장 회원

제 4 조 (구성 및 자격)

협의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과천한양수자인 입주예정자(계약자 및 그를 대리하는 배우자, 직계 존비속을 말함. 이하 “회원”이라 칭함)로써, 협의회 회칙에 동의를 하고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자로서 네이버카페 https://cafe.naver.com/gwacheonsujain 에 가입한 사람은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다.


제 5 조 (회원의 구분)

모든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며, 회원 등급별 권한은 필요시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  1. 준회원 : 까페에 가입한 회원
  2. 정회원 : 정회원으로 입주 예정 동호수 및 기타의 정보를 제공한 회원
  3. 운영위원 : 정회원으로 협의회의 임원 및 자문위원 등제

제 6 조 (운영위원)

운영위원의 구성은 회장, 법률부회장, 건설부회장, 간사, 홍보실장, 총무로 하고, 협의회 운영상황에 따라 직책을 추가할 수 있다. 또한 회장 외에 직책은 약간명으로 구성할 수 있다.

  1. 회 장-협의회를 대표하며, 본 회의 목적 및 사업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세부계획을 수립하고, 본 회의 운영 및 대외적 업무를 총괄집행한다. 회장의 선출은 운영위원회 의결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의사표현을 통해 승인한다.
  2. 부회장-사업영역별 부회장을 두어 회장을 보좌하며, 회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.
  3. 간사-협의회 사업, 비용 등에 대한 협의회 전반의 사무를 총괄한다.
  4. 홍보실장-카페 매니저로서 협의회 공식 카페의 회원관리, 회원들과의 소통 등등의 업무를 담당한다.
  5. 총무-회비 관리 및 집행 업무를 담당한다.
  6. 자문위원-금융, 설계, 전기, 건축, 인테리어, 조경, 통신 등 정보제공 업무에 관한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운영위원의 일원으로 협의회의 지향점을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한다.

회칙 전문 및 최신버전 확인

회칙의 전문 및 최신버전은 아래 안내에 따라 확인 부탁드립니다.

입주예정자 협의회 가입 절차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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